촉법소년 나이 낮춘다! 폐지 가능성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 공약 중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까지 낮추자였습니다. 그렇지만 1년 낮춰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에서 촉볍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수강명령, 감호위탁, 사회봉사를 받은 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은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살인, 강도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3만 명이 넘는 다고 합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 찬반 팽팽히 맞서고 있다.
-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살인, 강도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약 3만명이 넘는 다고 한다.
촉법소년 폐지 가능성은?
현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도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지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촉법소년들이 처벌이 두려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시행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전국 소년원은 하나뿐입니다.
가해자 촉법소년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년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도 생각해야하며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년 범죄에 대해 법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소년법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나이 낮춘다! 폐지 가능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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